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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변경용역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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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변경용역 '박차'

원도심 활성화 도모…개발·규제완화로 건축환경 조성

경남 양산시가 원도심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용역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 우선 북부동 일대의 원도심 중 일반상업지역 대상이다.

북부동 일대의 원도심은 지난 1990년대까지 양산의 1번가로 생업을 터전으로 하였던 많은 분들의 꿈이 익어가던 곳이였다. 하지만 2000년도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2007년 시내버스정류장이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슬럼화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양산의 상업지역 중 가장 낙후된 곳 중의 하나다.

원도심내 맛집으로 자리잡았던 대호초밥이 문을 닫았고 외국인 식당가 등 영업이 되는 몇몇 식당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슬럼화되어 있어 지주들의 상가 자가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경 건축개발 붐이 일면서 대형시행사들이 원도심에 대한 많은 개발계획을 추진했으나 기존의 양산시 가로구획 건축물 높이제한 규제로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현재 원도심에는 상대적으로 땅값은 높으나 양산시 가로구획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규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개발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실정이다.

양산시는 이에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가로구획 건축물 높이제한 규제완화에 더한 대단위 블록형 개발,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보완한다.

뿐만아니라 원도심내 지하2층 이상의 굴토시 건축허가 구조심의 등을 통해 지하층 차수벽 공사의 공법적용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안전한 건축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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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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