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을 받으려 회사 거래 실적을 부풀린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울산 지역에서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인력 공급 업자인 지인 B 씨와 공모해 23차례에 걸쳐 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실제로 B 씨의 업체 인력이 공사현장에 투입했음에도 자신의 회사가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조작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다른 업체에 연락해 현장 일을 책임질 것처럼 속이고 운영비 1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정황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A 씨는 5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라며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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