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거액의 배상금이 다시 부과됐다.
<뉴욕타임스>(NYT) 2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천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게 내라고 평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 나머지 천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허위 주장으로 몰고 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원고 측은 재판과정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기 위해선 최소 1천만 달러(약 133억 원) 이상의 고액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실제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캐럴은 앞서 지난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연히 마주치고 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재판에서 이 같은 캐럴 측 주장을 인정,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패소 판결 이후 방송 등을 통해 캐럴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그의 주장을 거짓으로 매도했다.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소송을 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이후 그는 본인 소유 SNS '트루스소셜'에 재판 결과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에 대해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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