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증인을 상대로 법정에서 위증을 교사한 변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0대) 씨와 B(10대) 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사건 의뢰인 B 군의 범행을 숨기고자 사건 관련자인 B 군의 여자친구 C 양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B 군은 지난해 2월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B 군은 C 양의 어머니 소유인 가상화폐 6억1000만원 상당을 계좌로 이체해 부당 이득을 챙겼고 환전한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투자금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사건 변호를 맡게된 A 씨는 B 군이 범행을 알지 못했고 마치 C 양이 혼자 범행한 것처럼 위증하도록 모의했다. 이후 C 양과 만난 A 씨는 "B 군이 빨리 출소해야 피해를 변제할 수 있다"며 "전부 혼자 범행한 것으로 증언해달라"고 설득했다. 이에 C 양은 실제 법정에서 11차례에 걸쳐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변호사로 직무를 수행할때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되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채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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