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미끼로 자본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인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인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직업소개사업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B 씨에게 접근한뒤 "1억원을 입금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비슷한 시기에 또다른 피해자 C 씨에게 "재직 당시 출장비와 수당 등이 과도하게 집행돼 매꿔야한다"며 빌린 돈을 변제할 것처럼 해놓고 23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전직 검찰 수사관이었던 점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했다"라며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금을 회복했다"라며 "다만 범행 동기,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봤을때 원심이 A 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라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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