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9,296건에 3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간다.
납세의무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를 발급받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난해 12월에 신규면허를 받거나 올해 1월 1일이 지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은행이나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 ARS 간편납부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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