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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뇌물 수수' 등 경찰 범죄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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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뇌물 수수' 등 경찰 범죄 해마다 증가

정보공개센터 발표…처벌은 '경고' '감봉' 등 솜방망이

해마다 경찰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소속 경찰들에게 견책, 경고 같은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이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를 입수해 발표했다. 이 자료는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경찰 범죄에 대한 경찰 내 징계 처분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것이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적발된 경찰 범죄는 2007년 261건, 2008년 286건, 2009년 286건(10월 기준)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 10월까지 적발된 286건 중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43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42건, 뇌물 수수 40건 등이 가장 많았고, 음주 운전 12건, 사기 7건, 성매매 10건 등도 눈에 띄었다. 특히 성매매로 적발된 10건 중 3건은 청소년 성매수 사례였다.

그러나 이 같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경남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를 한 경찰들에게 각각 경고 조치와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 조치만을 취했다. 또 올해 초 서울지방경찰청은 뇌물 수수로 적발된 소속 경찰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만 내렸으며, 지난 9월 충남지방경찰청은 사기죄로 적발된 경찰에게 견책 조치만 내리기도 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이 내부 직원의 범죄에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니, 왜 해마다 경찰의 범죄가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어 "경찰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관대한데 어떻게 국민 범죄를 단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공직 사회 부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경찰의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경찰 스스로가 먼저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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