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가 김홍국 서대문미래행복연구소 이사장이 국회의 '김건희 특별법' 처리에 대해 "법은 만인에게 차별 없이 공평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그 책임과 후과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불법, 탈법, 유권무죄 내로남불,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무수한 범죄행위, 불법탈법 행위가 내로남불 유권무죄로 인해 진실이 규명되거나 수사되지 않으니,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그 책임과 후과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은 입법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최소한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대통령은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모든 법률안을 거부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극우파를 제외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경고하며 지켜보고 있다. 확실하게 특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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