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는 2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장수축하금, 교통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례신도시 단일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선미)는 의회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및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 규정을 명시하는 관련 조례안 등 의회사무국 조직 안정화를 위한 총 8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의회사무국 인적 혁신과 조직 쇄신을 도모하는 데에 만전을 기했다.
제9대 하남시의회는 '감시와 견제, 원칙'을 지키는 의정 활동을 목표로 2023년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를 개최하고 총 90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예‧결산안 등 총 2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하남시의회는 정책지원팀 부서 신설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성공적 안착으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3개 의원연구단체와 연계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앞장섰고,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는 민생과 시정 견제가 더 날카로워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상임위원회별 시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회생 등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의정활동도 돋보였다.
강성삼 의장은 "올 한 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하남시민께 희망을 드리는 하남시의회가 되기 위해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하남시민의 아픔은 덜고 희망은 키워나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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