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교육특례 법안'발표와 관련해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더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12일 전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북특별법 제112조에서 115조까지 4개 교육특례는 교육자치권을 확보한 큰 성과"라며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의 40여개 조항을 중앙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대통령령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포함된 교육특례는 자율학교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이다.
자율학교운영 특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특례조항이다.
또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는 지역여건을 반영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부장관 권한 일부를 교육감이 이양받아 다양한 교육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농어촌유학 특례는 농어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교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 조항이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이 처한 상황과 과제, 특별자치도가 갖는 교육자치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더 힘차게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2차 특례 발굴에도 도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특례를 포함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