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독재시대 회귀"라며 "명분도 법에도 없는 대통령 심기경호 수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녹취록 보도를 빌미로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언론탄압 수사가 그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며 "검찰청법상 직접수사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명예훼손 혐의로,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볼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권력에 의혹을 제기할 언론자유를 옥죄는 검찰의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로 적시된 윤 대통령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의 의혹제기는 그 특성상 완전히 밝혀지기 전에는 사실관계가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에서 권력자 관련 의혹 보도는 주권자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폭넓게 허용되고 용인되어야 한다. 법원 또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당연히 공적 관심사이고 이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는 법률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뉴스타파>의 보도로 인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관련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 역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이런 비판과 지적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이 보도한 기자를 넘어 언론사 대표로까지 강제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응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뉴스타파>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내역을 추적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복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적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통제해야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또한 황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는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더 비판받아야 한다"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지킨답시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대표의 주거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검찰의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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