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252회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청소과 시정업무 보고에서 2030년 이전으로 예정된 소각장 설치사업에 앞서 진주시에서 미래를 내다본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경훈 의원은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2030년부터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같은 해까지 소각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소각장 설치사업에 관한 진주시의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 확충과 관련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광역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며 “광역화로 처리비용 절감, 국비 지원 규모도 30%에서 50%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광역화 성공 사례로 오 의원은 통영시와 고성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에 필요한 시·군비가 크게 절감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운영비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광역화에 대한 진주시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진주시는 하루 평균 생활 쓰레기 200톤이 발생하는데 소각시설을 광역화하면 해당 규모가 300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총사업비 약 1400억 원 중 시비 610억을 시에서 준비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고 광역화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인구절벽, 지방소멸 시대에 경남도와 사천시, 진주시 3자가 협의해 지역선정논의부터 출발해야 하며 만약 좋은 조건이라면 진주시의 인센티브 확보를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소각 방식 선정 시 부가 발생 에너지의 시민 제공 계획, 매립지 24만 평에 대한 공원과 랜드마크 조성 등 장기적인 시민 혜택 증대 노력을 계획에 담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시는 “부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광역화는 민원들이 발생 여지가 있어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소각장 설치 후 잔여 부지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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