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1일 시청 제3 회의실에서 지역 내 각 정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 현수막 설치준수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때문에 현수막 난립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고 위임근거 없는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시행은 위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조례개정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시는 우리 지역 내 정당 관계자들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정하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 최초로 행정과 정당이 함께 대승적 차원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하게 됐다.
각서 체결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국민의힘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가자!평화인권당 경남도당, 국가혁명당 경남도당, 남북통일당 경남도당, 대한국민당 경남도당, 모두 함께 경남도당, 민생당 경남도당, 우리공화당 경남도당, 자유통일당 경남도당, 한국국민당 경남도당이 참석했다.
양해각서는 혐오·비방하는 내용과 문구 금지, 옥외광고물 법령과 행안부 가이드라인 준수,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과 시민의 안전과 자유의 조화, 표시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의 신속한 철거, 사거리 교통안전을 방해하고 영업장 간판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게시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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