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5년여 만에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현숙)는 16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급 대상을 포항시민으로 한정하고 2017년 11월 14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진행한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인 2018년 10월 1227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전체 소송 참여 인원은 약 5만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천500억 원이다.
50만 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시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조5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견될 수 있는 이번 소송에서 포항시민이 승리해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기각된 내용을 항소하고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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