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임대법인까지 설립한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업자 A(36)씨와 공인중개사 B(38)씨를 지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 부천 일대에서 주택을 매입함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맺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19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2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언했으며, 이에 A씨는 설립한 임대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한편 B씨의 계좌로 건당 500만~8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챙긴 리베이트 금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및 브로커, 초과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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