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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게 죽였는데 30년?”…“무기징역 선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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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게 죽였는데 30년?”…“무기징역 선고해 달라”

남양주 모녀 살해범 1심서 징역 30년 선고…검찰 부당하다 항소

검찰이 경기 남양주시 모녀 살인범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추가 범죄를 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와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지난 7월21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A씨를 압송하는 모습.ⓒ연합뉴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50)씨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죽였다. 또 범행 전부터 도주할 동선까지 계획했고, 살해 뒤엔 금품을 훔치고 피해자 아들을 약취했다”며 “이런 점을 볼 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낮 1시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사귀던 30대 여성 B씨와 그의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했다. <프레시안 7월21일·11월9일 보도>

당시 모녀 시신은 ‘친구가 위험한 것 같다’는 지인의 신고로 사건 당일 밤 10시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발견했다.

A씨는 범행 뒤 시계와 다이아몬드를 훔치고, 인근 어린이집에 있던 B씨의 5살 아들을 자신의 본가인 충남 서천으로 데려가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나빠 사업을 접고 빌라에서 살며 B씨 아들을 돌봤다”며 “평소 남자 문제로 자주 다퉜는데, 사건 당일에도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프레시안(황신섭)

하지만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 때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구했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다”라며 "피고인은 남자 문제를 의심해 다투다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유족이 평생 받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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