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36)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경찰은 김 씨의 도주를 도운 A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30일 7억4000만 원 규모의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뒤 이튿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지만,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수용 당일 오후 8시 30분께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병원 치료 3일째이던 4일 오전 6시 20분께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보호장구를 일부 푼 틈을 타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따돌리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미용실에 들러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A씨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경기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도주를 이어갔다.
김 씨는 범행 사흘만인 6일 오후 9시 24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를 통해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김 씨의 도주 사건과 관련해 A씨와 함께 있던 도중, 김 씨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치를 추적해 10여분 만에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었다"며 "감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숟가락을 삼켰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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