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자동차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성실한 납세 의식으로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일이 60일 이상 경과되고 체납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하고, ‘체납차량 합동영치반’을 편성하여 읍․면․동 권역별 순회를 통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경제활동과 회생을 돕고, 분납계획 이행기간 동안 번호판 영치나 급여 및 예금 압류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의 경우 최대 본세의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고, 재산압류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자진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는 시청 교통과 및 읍·면·동 방문 카드납부, ARS전화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및 인터넷지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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