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형 선고와 함께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9월 3일 저녁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흉기 사진을 첨부한 가운데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7일 저녁 6시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확인 결과 A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는 오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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