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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할 새도 없이 살해”…남양주 모녀 살인범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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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할 새도 없이 살해”…남양주 모녀 살인범 ‘징역 30년’

법원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흉기로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9일 살인·절도·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재판정에 선 A(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지난 7월21일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A씨를 압송하는 모습.ⓒ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다”라며 "피고인은 남자 문제를 의심해 다투다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유족이 평생 받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프레시안(황신섭)

A씨는 지난 7월20일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가 교제하던 30대 여성 B씨와 그의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친구가 위험에 처한 것 같다’는 지인의 신고로 같은 날 밤 10시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발견했다. <프레시안 7월21일 보도>

A씨는 범행 뒤 시계와 다이아몬드를 훔치고, 인근 어린이집에 있던 B씨의 5살 아들을 자신의 본가인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나빠 사업을 접고 빌라에서 살며 B씨 아들을 돌봤다”며 “평소 남자 문제로 자주 다퉜는데, 사건 당일에도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 때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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