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원 규모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의 핵심 원인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줄어든 국세수입 중 법인세 감소분이 40%를 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감세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됐다고도 진 의원은 지적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작년 법인세 결정 법인 98만2456개 중 과세표준 규모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152개였다. 이들이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의 총부담세액은 41조8520억 원으로 전체 부담세액의 47.7%에 달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절반가량이 152개 대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소리다.
이들 대기업이 법인세 감세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지난해 개편된 법인세제에 따라 당초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25%가 22%로 인하됐다.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졌으나 정부는 경기활성화 명목으로 감세안을 밀어붙였다.
이 같은 감세 정책으로 인해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세입 82조5000억 원에 비해 20조2000억 원(24.5%) 감소한 결과다.
이 기간 총 국세수입은 지난해 1~8월 289조2000억 원에서 올해 241조6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감소분이 47조6000억 원(16.5%)에 달한다.
전체 국세수입 감소액 47조6000억 원 중 법인세입 감소분 20조20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2.4%에 달했다.
즉 작년보다 올해 줄어든 국세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법인세 감세분이었다. 그리고 이 감세 혜택은 초거대 기업에만 집중됐다.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강행할 때부터 세수결손은 이미 예견됐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자산 편중이 큰 상황에서 소득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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