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원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정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출장 검사소'를 운영한다.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차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돼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와 검사 수수료 1만 5,000원을 지참해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출장검사 일정은 10월 23일 성수·마령·백운면을 시작으로, 24일 진안읍, 25일 동향·상전·정천면, 26일 부귀·안천·주천면 등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지연 일수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검사 대상자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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