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부산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다.
그간 거제시는 2010년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나,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거제)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대도시권광역위원회, 국토부, 경남도 및 거제시 관계자들을 만나 하반기 내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 연장, 광역버스 노선 신설 계획 수립 등 조속한 후속조치를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완료에 앞서 서 의원의 요구에 따라 시행령 개정 착수에 들어가 지난 8월 입법예고, 10월 5일 차관회의를 열어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노선 조정,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했다.
거제시는 이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시 국비 50%,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가능하다.
서일준 의원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놓을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거제 발전을 위해 대중교통 확충 및 광역도로, 복합환승센터 등의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 맑은샘병원과 부산 하단역을 오가는 2000번 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도 기존 최대 30km에서 최대 50km의 범위 내에서 운행할 수 있다.
서일준 의원은 2000번 버스의 기점을 맑은샘병원에서 고현 터미널로 조정하고, 거제 고현, 옥포, 장승포, 아주 등에서 서면, 해운대, 부산역, 사상 등 부산의 주요 거점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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