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 검사실.
30대 여직원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4시 이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다. 당시 광학렌즈 물질을 검사하다 책상 위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신 것.
그런데 A씨는 곧바로 쓰러지며 심정지가 왔다.
알고 보니 종이컵에 든 것은 물이 아니라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용액이었다. 주로 세척제로 쓰는 액체로 냄새가 나지 않는 물질이었다.
당시 동료가 검사할 때 쓰려고 종이컵에 따라놓은 것이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인공심폐장치(에크모)를 달고 유독성 용액을 빼내는 투석 치료를 받았다.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1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동두천경찰서는 동료 직원과 회사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해당 회사 법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유독 물질을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고 표시하지 않은 점 등 안전 관리 의무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 이 사고에 동료 직원들의 고의성은 없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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