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을 폭파하겠다며 허위 신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이재명을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전화해 14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집에 찾아온 경찰이 신고한 경위를 묻자 욕설까지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A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