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거 중인 80대 노모를 상습 학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친모 B 씨의 집에서 폭언을 하거나 수차례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30년 전쯤 이혼한 후부터 B 씨에게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B 씨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친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같은 사건에 법원은 A 씨에게 B 씨와 거주하는 집에서의 퇴거조치와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B 씨를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에 폭행을 가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으로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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