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총 36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376회였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적극 반박한 것이다.
대검 반부패수사부는 30일 "2022년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며 "대규모 비리의 실체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대장동 문제 제기(2021년 9월) △쌍방울 기업 비리 및 대북송금 의혹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백현동 의혹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등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된 대규모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다"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며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 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 회로,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이들 사건으로 총 53명이 기소, 22명이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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