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5일 "법원이 제1야당 대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고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제1야당에 대한 정적제거용 정치수사는 여론몰이 수사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고 최고위원은 "검찰독재, 언론장악, 민생무능, 공안통치 등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의 기틀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며 "이러한 때에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해 야당의 당무가 정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검찰을 앞세워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은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60명의 검사 투입과 370여 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하는 등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여왔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를 벌이며 검찰 발 수많은 의혹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즉 2년이라는 기간, 역대급 검사 규모, 압수수색 횟수 등을 미뤄볼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려는 정치검찰의 143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도 물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관계자들의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꿰어 맞추고 있는 정치검찰에게는 증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겠으나, 만약 증거도 없이 관심법 수사로 제1야당의 대표를 옭아맬 수 있다면 검찰독재가 대한민국 정치를 유린한 치욕의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최고위원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지자체가 돈을 벌면 제3자 뇌물죄, 돈을 안 벌면 배임죄로 무엇을 하든 범죄라는 해괴한 논리만 남는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1일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군사법원조차 보장한 것이 피해자의 방어권"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한 축인 사법부만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판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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