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업권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와 내부통제 미작동으로 인한 배임이 매년 1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乙)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3년 7월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배임을 한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며 이들이 배임을 한 금액은 1013억 836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 2550만원(5명) 2018년 171억 7860만 원(28명) 2019년 264억 980만 원(6명) 2020년 16억 8120만 원(27명) 2021년 217억 9640만 원(6명) 2022년 209억 5000만 원(8명)으로 연평균 151억 원 정도의 배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배임을 한 임직원 수로는 보험업권이 29명(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증권업권이 28명(33.3%), 은행업권 24명(28.6%), 카드업권 3명(3.6%) 순이다.
다음으로 배임 금액으로는 은행업권이 426억 8650만 원(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업권 262억 4100만 원(25.9%), 증권업권 215억 6910만 원(21.3%), 카드업권 108억 8700만 원(10.7%) 순이다.
은행업권(9개)의 경우 국민은행이 162억 5000만 원(38.1%/4명)으로 배임을 한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구은행 133억 6500만 원(2명), 부산은행 44억 3600만 원(4명)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업권(5개)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255억 7440만 원(97.7%/22명)으로 절대적으로 배임 금액이 많았으며 이는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배임 최고액이다. 생명보험업권(1개)에서는 동일기간 KB생명보험에서만 배임(2명/6760만원)이 발생했다.
카드업권(2개사)에서는 롯데카드사가 105억 원(96.5%/2명)으로 배임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하나카드사가 3억 8700만 원(1명) 순이다.
증권업권(8개)의 경우 삼성증권이 95억 5350만 원(44.3%/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메리츠증권 64억 5110만 원(1명), 하나금투 48억 3440만 원(2명) 등의 순이다.
이처럼 금융업권 곳곳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사건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배임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업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하여 전체 금융업권과 함께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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