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낸 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동승자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해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도 벌금 250만원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2km가량 운전하다 정차 중인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5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25km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날 친구 B 씨와 술을 마시고 B 씨의 차량을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도 어기며 운전하다 사고를 냈기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이고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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