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에 있는 상가 주택에 불을 내고 1~3층을 모두 태워 6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CCTV 분석을 토대로 범행 정황이 포착됐다며 A 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수 있었던 사건이다"며 "다만 인명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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