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와 헬스장에서 회원권을 판매한 뒤 돌연 폐업해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필라테스·헬스장 먹튀 방지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지난 8월 서울 신촌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수천만원의 회원권을 판매한 후 갑자기 폐업했다. 해당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반년 이상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울산 일대에서도 전국 25곳에 지점을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가 폐업해 수백명의 피해 회원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헬스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요가와 필라테스 등의 업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는 자유 체육시설업이다. 이를 악용해 필라테스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필라테스 겸 헬스장으로 오픈해 싼 값에 회원을 모집한 뒤 갑작스레 폐업하는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상헌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이용자의 피해구제 건수는 2018년 1634건에서 2022년 3586건으로 최근 5년새 120% 가량 증가했다.
올해 7월 말까지 확인된 피해구제 현황만도 2733건에 달해 전년 대비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의 연도별 피해금액을 총 155억으로 집계했지만 업계에서는 피해금액을 최소 10배 이상인 1550억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이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고소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필라테스·헬스장 먹튀 방지법은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영업 중단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은 "피해자들은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에 투자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악질적 먹튀 범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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