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미성년자 A 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 양을 알게 됐다. 당시 서준원은 A 양에게 용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60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후 서준원은 A 양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7차례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준원은 영상 통화에서 음란 행위를 요구했고 A 양이 이를 거부하자 여태 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비춰봤을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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