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고도화, 온라인 쇼핑 소비자피해 사전예고제 등 내년도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섰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로 20여 명의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소비자·상생분야에서 신규 발굴한 10개 사업을 논의했다.
신규 과제 10건은 지난 6월부터 시민단체·법률전문가·학계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위원과 도의원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했다.
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이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내년도 신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과제 중 △경기도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고도화 △예비창업자 공정거래 권리보호 강화 △온라인쇼핑 소비자피해 사전예고제 운영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에는 전국 가맹사업점 본부의 26.8%인 1967개소(2021년 기준)가 있고, 지난해 기준 소비자 피해접수는 1만6646건에 달하는 등 가맹점 가입을 통한 예비창업이나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플랫폼 시장경제의 규모화로 경제구조의 대변화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신규과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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