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7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며 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내다가 결국 음주 수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가 음주 측정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곧바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A 씨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했으나 거부했다"며 "피고인의 음주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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