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기초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29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5일간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3년 제2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학비 등의 현금 급여나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부터 만 24세 사이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아동양육비를 지급 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이들의 경우 기존에는 생활과 학업 등이 위태로워도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의거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확인 및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생활지원 월 65만 원 이내 △건강지원 연 200만 원 이내 △학업지원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타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의 청소년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지원 서비스는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주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은례 전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동시에 해당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위기를 벗어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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