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급여(이하 주거수선사업) 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돼 시행되면서 관리미흡은 물론 제 때 하자보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LH에 따르면 주거수선사업은 주거급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년간 수 천억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도배·장판·싱크대·지붕보수 등 소규모 집수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는 주거수선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LH는 시공 사업자 선정, 공사진행 감독, 정산보고 등을 총괄하는 2원적 체계로 진행된다.
주거수선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본사업은 지역의 주거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원래 시군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됐던 사업이지만, 2015년부터 LH 각지역본부로 이관되면서 사업의 관리에 상당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의 경우 LH 대구경북본부에서 소수 인원으로 대구경북 41개 지자체의 주거수선사업을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감독이나 사후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작 수혜자인 수급자들의 불만을 수렴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
더구나 사업체 선정에 대한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대보수의 경우 지역사정이나 주거복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타지업체가 선정되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LH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은 국토부<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400 만원 이하공사인 경보수와 800 여만원 이하공사인 중보수공사는 시군별 자활기업을 선정해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하고,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1200만원 이상의 대보수공사는 시도별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배정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타지업체는 다시 해당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돼 공사의 질이 떨어지고 하자보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입찰받은 공사를 수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프레시안>은 수십통의 전화끝에 겨우 LH관계자와 전화취지를 통해 사실여부를 문의했지만 LH관계자는 “현재까지 불법 하도급은 적발된 사례가 없으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제재조치를 통해 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본 기자가 제보받은 사례만 여러 건 인데 LH에서 그동안 단 한 건의 사례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관계자는 “차후에 알아 보고 담당자를 통해서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몇 일을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프레시안> 취재기자가 수십통의 전화연결 끝에 겨우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급자들의 하자보수 요구나 불만족 사항 전달은 상당히 어렵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익명의 경북도 시군 관련업무부서 관계자는 “경북지역의 경우 이번 집중호우시 주거급여수급자분들의 주택피해가 상당했는데, 지역 자활업체가 시행했던 경보수와 중보수는 신속한 하자보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입찰로 진행했던 대보수의 경우 대부분 타지역 업체여서 대응이 거의 불가능했다.”며 “중보수나 대보수의 차이는 도배나 장판 등의 교체 범위의 차이일 뿐 작업 난이도의 차이는 아니기에 굳이 대보수만 입찰을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거수선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LH는 자체고유의 사업에만 전념하고 주거수선사업 자체를 원래대로 지자체로 이관해야 하고, 대보수 또한 지역 자활기업에 맡겨서 자활기업 활성화는 물론 주거급여자의 차후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LH공사 본사는 매년 시행하는 주거급여 수선사업의 총규모가 얼마인, 수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주거복지사업비 중 LH에서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얼마의 비용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취재요청에 "정보공개청구나 국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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