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대 태도에 불만을 품고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거스름돈을 주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한 데 화가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때마침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A 씨를 제압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데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으면서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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