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라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교육당국의 지시가 학교현장에 전달되면서 일선 학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분개하고 있다.
2학기 개학과 동시에 교육당국을 통해 초등학교에 전달된 이같은 지시는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전주P초등학교는 오는 10월 5일~6일 이틀간 한 학년에 전세버스를 1대씩 배당해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기 위해 1학기말에 이미 관광버스회사와 구두계약을 마친 상태였다.
이 학교 관계자는 그러나 개학과 함께 법제처의 해석이 도교육청 공문을 통해 전달되면서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 교사들도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핵심내용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니 관련 규정에 맞춰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 하라는 것이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물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에 노란색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전주J초등학교 관계자는 "10월 초에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모두 16대의 전세버스가 필요한데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의 경우 관광회사마다 전세버스를 가동하고는 있지만 '노란색 전세버스'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관광버스회사에서 일선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에 버스를 대여해 주기 위해서는 버스를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전 좌석에 안전벨트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버스 1대당 5~600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이같은 비용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2학기에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이미 1학기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일정을 결정하고 관광버스회사에 사전 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밝히면서 "이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모든 일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400여 초등학교 가운데 노란색 통학버스를 소유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통학 거리가 먼 농어촌학교 등 일부에 불과해 현재로서는 2학기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에 노란색 전세버스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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