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여성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아직 부양할 10대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15년 전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로 아내 B 씨는 A 씨와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 여성이다.
A 씨는 1~2년 전부터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베트남 국적의 남자와의 외도를 의심해왔다. 이에 평소 불만을 품어온 A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물건을 잘못 사왔다며 자신을 타박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아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말렸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결국 B 씨는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인근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다 사건 발생 19일 여만에 사망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피고인과 결혼한 뒤 아들까지 출산해 양육해 오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범행"이라며 "반인륜성,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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