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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학부모 민원은 학교장이 전담·학부모 소환제 신설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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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학부모 민원은 학교장이 전담·학부모 소환제 신설 돼야"

문제학생의 교육적 처치를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지도 필수...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의 책임 구체화 필요

전북교사노조는 '학부모 민원 학교장전담제' 도입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환경은 교사 혼자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의 교원 보호 권한과 책임,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의무 등 본질적인 구조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를 비롯해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에 ‘학부모 소환제’ 조항 신설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등 세가지다.

▲22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 관계자와 전북학생의회 관계자가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학교 현장에서 능력과 권위, 경륜을 지닌 학교장과 교감에게로 학부모 민원창구를 일원화해 교사들이 민원이 아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문제 학생을 교육적 처치를 통해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연계 지도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문제학생의 상담 및 치유를 위해 '학부모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또 전북 교사의 97.7%가 전북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생의 책임을 구체화한 미국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예로 들면서 전북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동참한 전북학생의회 윤용빈 학생의원은 동조발언에서 “인간으로 기본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교사들을 보면 참담하다”면서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호 활동 방안이 마련되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와 관련해서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전북의 4백여개 초등학교 학교장 가운데 전북에서는 115명의 학교장이 서명에 동참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초등학교장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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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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