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부산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연합이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 측은 폐기물 해양투기 등을 규제하기 위해 맺어진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을 소송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런던의정서상에 명시된 투기 가능 물질에 원전 오염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 측 청구는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액체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민법 제217조를 또 다른 소송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지난 2021년 4월 부산 지역 166개 시민사회 연대체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제기한 것으로,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원고 측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은 (오염수 방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재판부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항소해서 런던의정서를 이 사건의 판단 규범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계속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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