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태우 전 구청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을 두고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법치'를 스스로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가짜 공익제보자'에게 출마의 길을 열어 준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 남아 있음을 명심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확정 1시간 만에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최근 강승규 수석의 ‘당무개입’관련 음성 녹취 공개로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에 ‘윤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김 전 구청장의 '초고속' 출마 선언에도 의혹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묻겠다"면서 "김 전 구청장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사전교감으로‘윤심’을 얻기라도 한 것인가. 아니면 이번 사면복권을 ‘대통령의 출마 재가’라고 착각하는 '과대망상'에 빠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윤심'없는 출마 선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법원은 1심판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한결같이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반발해 검찰을 떠났던 검사가 ‘기소’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공소 유지’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김태우 전 구청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통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복권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나 석 달 만에 사면복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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