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외압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해병대 전우회는 외부 개입 없이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해병대 역대사령관 및 해병대전우회 일동은 '최근 해병대 순직 장병 수사관련 입장문'에서 "지난 7월 극한 호우 피해 복구지원 현장에 출동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장병이 순직한 사건 관련 펼쳐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고의 책임을 수사함에 있어도 공명정대하고 외부개입이 없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군이 명학한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군 장병이 희생된 사고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거나 우리 군과 해병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서는 절대 안되며. 모두 자중한 가운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히 진행되도록 수사여건을 보장하고 일체의 외부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군 당국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박 단장에 대한 군 당국의 처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채 상병 사망 및 박 단장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를 두고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KBS>는 이날 국가인권위윈회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직해임을 당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헌법 제10조 또는 제22조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행 중인) 직권조사 내용과 사망사건 입회 상황을 면밀히 종합하여, 필요시 (수사단장 보직해임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직권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명의의 성명에서 사건 수사에 대한 군 지휘부의 '부당개입' 의혹을 지적하며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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