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 낙상사고와 관련해 조리원 측 관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자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금고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산후조리원에서 수유를 위해 신생아 처치대에 있던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 신생아를 돌보던 간호조무사는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처치대 위에 혼자 있던 아이가 아래로 떨어졌다.
산후조리원은 사건 다음날에서야 부모에게 알렸고 뇌출혈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생아인 피해자를 홀로 눕혀놓고 자리를 이탈해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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