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지난 4월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후 현역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의원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부터 29일에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10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해 앞서 지난 5월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어 국회 비회기 중인 지난 1일 다시 영장을 청구해 국회 표결 절차 없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구속을 계기로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두 달간 증거 인멸을 도왔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검찰이 재청구했던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경선 캠프에서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뿌린 사실상의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법원은 윤 의원의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며 "사실상 증거 인멸을 도운 것은 지난 6월 방탄조끼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은 민주당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의 구속에 대해 "뒤늦은 구속"이라며 "윤 의원 감싸기로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게 한 민주당은 이번 구속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선 "'돈을 준 이는 증거 인멸이 우려되고, 돈을 받은 이는 괜찮다'는 논리에 수긍할 이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구속되고, 이제 윤 의원까지 구속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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