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두 번째 영장신청 만에 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두 번째 영장신청 만에 구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영장신청 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엔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했다. 그동안 증거보완 등을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씨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5년 4월에는 우리은행 여신(與信) 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이외에도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인 2019년 9월~2021년 2월 자신의 딸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았는데 이를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