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8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위원장 명의의 애도 성명을 내고 교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교사와 학생의 인권은 상생 관계, 학교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을 지키는 대책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인권위는 또 "8월 초에 교원단체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면서 "교육당국이 향후 제시하는 여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나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 보면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판단 매뉴얼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에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 행위는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결코 작지 않지만 현재 인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장치나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훼손되고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지금 학교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 모두가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 두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교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그 결과를 참조해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련 종합적인 정책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에는 "교원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촘촘히 살펴보고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7월에 교육부장관 및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권고’를 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원의 교권 존중’ 관련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위해, 교육 관련법에 생활지도권의 개념과 내용, 범위, 학부모와의 관계 등 생활지도 제반 사항을 규정, 생활지도 사항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생활지도 학생의 변화 점검 등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 마련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위해, 모든 교원이 적용받는 교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 법령 제정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보장 위해 행정업무 경감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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