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나 기업에서 채용 전형을 진행할 때 탈락자들에게 시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광명을)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양기대 의원은 기관 및 기업이 채용 시 탈락자가 원할 경우 시험 관련 내용에 대한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직 전문 사이트 잡코리아의 2022년 조사를 보면 신입직 구직자들은 평균 15.7개의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4.3회의 면접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구인자의 채용시험 결과 통보 의무만이 담겨 있고, 채용시험 내용통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탈락자들은 시험과정에서 자신의 탈락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양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구직자들이 채용 탈락자의 강·약점 분석과 맞춤형 컨설팅, 신규 채용계획이나 설명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양 의원은 “구직자의 관점에서 채용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취업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큰 배려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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