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금품 갈취와 폭력 행사를 일삼은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강요, 공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울산에 소재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한뒤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A 씨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고 건설업체 4곳에서 모두 28차례에 걸쳐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380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건설업체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조합원 임금까지 가로채는 등 횡령 금액이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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